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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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일부 개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7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년 05월 06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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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조의9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기구의 지정내부 운영규정 마련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신청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신청자격을 완화함(4조제2)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의사결정 기구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지정하고역할 및 임무는 통합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함(7)

통합관리제는 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자체적인 관리ㆍ감독을 기본원칙으로 하되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신설(6조 및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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